[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교인들을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이주시키고 강제노역, 감금, 폭행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지섬을 탈출한 피해자의 증언이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폭행 및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9가지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 목사는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환란을 피하려면 피난처인 남태평양 피지로 가야 한다”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5년간 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피지로 이주시키고, 종교 의식을 빙자해 서로 폭행하도록 하는 ‘타작마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JTBC를 통해 증언한 피해자들은 “노동과 설교 듣기를 반복하면서 대가를 받지 못했으며 가족끼리도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타작마당이 거의 매일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뺨을 때릴 때 고개가 완전히 30도에서 40도 이상 움직일 만큼 힘을 줘서 때린다”라며 “맞아서 눈이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전했다.
피지로 이주한 일부 신도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탈출해 2016년 은혜로교회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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