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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다른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입주자를 경비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이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청원경찰을 1명 이상 해당 단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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