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부는 격과 상황에 맞는 대통령 및 외국국빈 경례곡 연주를 위해 「군예식령」을 개정해 3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군예식령」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곡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현행 방식(관악4회 및 봉황곡)을 유지하되, 행사 성격과 연주 시간을 고려해 예포를 쏘지 않을 경우 관악을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 국빈에 대한 경례곡은 외국 사례와 연주 시간을 고려해 관악을 생략하고 해당 국가(國歌)만 연주하기로 했다.
또 귀빈석의 좌석도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순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국무위원, 합동참모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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