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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ㆍ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지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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