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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LED 마스크’ 광고가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어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뿐더러 효능ㆍ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ㆍ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ㆍ완화’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ㆍ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ㆍ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ㆍ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광고ㆍ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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