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도체의 근내지방도 기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쇠고기 등급에 대한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달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 표시 대상 부위와 표시 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 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이 담겼다.
또한,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 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심 정보를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