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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동영 의원 “공시가격 산정내역과 기준 등 관련 내용 의무적으로 공개해야”「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과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ㆍ평가 및 산정해 이를 공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ㆍ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또는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의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내역과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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