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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1100여 건 ‘허위ㆍ과대광고’
▲ 광고 위반 사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 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여성 건강 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가 허위ㆍ과대광고를 벌인 점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ㆍ상처 치유’, ‘피부 조직ㆍ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점이 적발됐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ㆍ상처 치유’, ‘피부 조직ㆍ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ㆍ홍조ㆍ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 세포ㆍ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 세포ㆍ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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