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 및 기술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1월 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파크(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위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동물대체시험법’ 기술 보급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해왔고 이를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관련 업계가 직접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2019년 제정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종 소개 ▲국내 개발 인체 각막 모델을 이용한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2019년 OECD 승인)’ 소개 및 실험 실습 ▲향후 가이드라인 제ㆍ개정 계획 소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 워크숍을 통해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소개하고 사용을 활성화해 화장품 등 관련 업계의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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