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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대상 업소 현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 식품 업소를 상대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31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1개 사의 가맹점 1만6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 안내판, 메뉴 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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