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문화
[아유경제_사회] 금감원 “대출금리 인하, 집에서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26일)부터 대출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리 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ㆍ약정 서비스’를 26일 은행권 전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는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도 은행권 전면에서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 대출고객이 약정 당시와 비교해 연소득이 증가했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12월 「은행법」 제30조의2 개정으로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2년 이후 금융회사는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작년 12월 법제화를 했다”며 “이번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약정처리도 신속해져 이자 비용 절감 효과 등 이용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휴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