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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위탁업체 직원, 공익사업 위한 업무 위해 타인 토지 출입 ‘가능’
▲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측량 및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직원은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한’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출입하게 한’ 사업시행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는 본인 또는 소속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허가 없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 때 ‘사용인’에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이 체결돼 근무하는 자 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사용인’으로 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는 등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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