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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변조된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 업체인 수암 제약이 ‘킬로 다운 발포 다이어트(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지난 7월 19일→2021년 5월 19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 다운 발포 다이어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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