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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앞에 무릎 꿇은 해인이-민식-태호 유가족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생명안전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끔 내일(2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꼭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에는 ‘해인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등이 담겨 있다. ‘해인이법’의 경우, 사고 발생 뒤 어린이 응급처치를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다. ‘하준이법’의 경우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안전장치 설치 촉구, ‘한음이법’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첫 발언자로 나선 뒤,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증폭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유가족은, “(어린이 보호에 미흡한) 현행 「도로교통법」 때문에 아이들이 숨졌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 법안(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을 만들었으나 국회에서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유가족들의 호소 앞에 이 간사는 “지난번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에 있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한편,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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