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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확정인사 개입 혐의 인정… 760만 원 상당 향응수수는 무죄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으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이던 2016년 10월 중령 B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2017년 박 전 대장과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들 옷 빨래를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분노한 여론이 빗발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부인의 얼굴과 실명을 포함한 신상이 유출됐고 결국 박 전 대장은 불명예 전역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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