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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 업체 사무실에서 발견된 법정이자율 범위 내 대출 홍보 광고 전단지. <제공=서울시>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영업 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분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ㆍ지인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 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 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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