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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A씨)가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 의미의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의사 A씨는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의 방식으로 중절 수술을 시술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등 혐의를 받은 60대 의사 A씨를 구속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련 진술과 의료 기록 등으로 미뤄 A씨가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아기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익사시킨 살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지”에 대해 반문했다. 변호인은 “그것까지 다투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해명은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고의의 정도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양형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 의미에서의 살인’만 부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며 낙태 가능 기간의 기준을 임신 22주로 판시한 바 있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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