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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미성년자 성범죄자일수록 범행 대범하고 지속적… ‘또래 간 성폭력’으로 우는 아이들
▲ 여성가족부가 2018년 7월에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자료. <제공=여성가족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아동 성폭력 피해는 매년 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미비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최근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5세 남아의 상습적 성폭력에 의해 5세 여아가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 성 피해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상담 접수 가운데 가해자가 12세 이하인 경우는 약 23%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526명(98.2%)와 여자(1.8%)로 남성 범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범행에 있어 훨씬 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범죄자의 경우 강간(18.3%)보다 강제추행(79%)이 더 많았으나,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강간(78.6%)이 강제 추행(15.3%)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덧붙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분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해 피해 아동이 ‘법적 사각지대’에 높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 의해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피해 추정 아동의 부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율은 “형법상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형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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