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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대법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했어도 근로자에 유리한 기존 계약 우선”
▲ 분묘기지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 정경(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공=대법원>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기존의 계약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그 내용이 기존의 근로계약에 비해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65세 정년 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판결의 쟁점 사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취업규칙과 기존의 근로계약 중에서 무엇을 우선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다.

C사에 2003년부터 재직해 온 김씨가 기존의 연봉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던 중 2014년 6월 노조와 사 측이 동의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삭감된 임금을 받자 김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우선시하며 새로운 취업 규칙이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상고해 대법원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더라면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취업 규칙을 새롭게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정부의 ‘계속 고용 제도(65세 정년 보장)’를 실행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의무화를 법제화하거나 기업에게 임금제 개편에 대한 자율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기업과 개별 근로자 사이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적법한 절차적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혼란이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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