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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내달 3일까지 신청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20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020년 1월 3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 ▲공동체 활성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등 3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는 단지 내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보수, 상·하수도시설, 경계울타리, 주차장 보수, 자전거 거치대 등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건물 노후도, 규모(세대수), 신청횟수, 지원실적,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다.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으로,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ㆍ배움, 이웃돕기ㆍ봉사, 관리비절감, 친환경 실천 등 최대 1000만 원 이내(자부담최초 10%, 이후20%)로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다양한 주민참여도, 활성화기여도, 지속 등 및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음피해를 줄 수 있는 일회성행사, 청소ㆍ명절행사 등 통상적인 연례행사는 제외된다.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해 업무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특히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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