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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화장품 정책설명회 오늘 개최… 달라지는 제도 안내 
▲ 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 도입되는 화장품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돼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2019년~2020년 변화하는 주요 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 품목(화장비누ㆍ흑채ㆍ제모 왁스) 관리 방안 ▲천연ㆍ유기농 화장품 기준ㆍ인증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ㆍ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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