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남양주시는 도곡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3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23-1(도곡리) 일원 4만1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건주)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1가구 ▲45㎡ 221가구 ▲59㎡ 345가구 ▲75㎡ 132가구 ▲84㎡ 1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이주 예정시기는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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