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의왕시는 내손라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포일로 104(내손동) 일대 9만3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차해순)은 이곳에 건폐율 16.11%, 용적률 299.0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14개동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2가구 ▲49A㎡ 234가구 ▲49B㎡ 103가구 ▲59A㎡ 797가구 ▲59B㎡ 213가구 ▲74㎡ 149가구 ▲84A㎡ 440가구 ▲84B㎡ 1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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