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1주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6억 원 이하,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1주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세금 부담 비율이 늘어난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4년은 기존 30%에서 20%로, 8년은 기존 75%에서 50%로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1주택만 임대한 경우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던 일몰규정이 생겼다. 8년 이상 장기보유 시 적용됐던 특별공제 50~70%에 대해 앞으로 2022년 말까지 등록된 주택에 한해서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해당 제도는 사라진다.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늘렸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했다. 다만,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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