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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판독 서비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달걀 껍데기 안전정보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ㆍ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 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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