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ㆍ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세부유형ㆍ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표시광고법」에서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가 신설됐다.
또한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품을 할인할 때 허위 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율을 속여 판매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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