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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 내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비용 역시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ㆍ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바,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와 ‘보수ㆍ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고,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ㆍ보수ㆍ개량ㆍ교체 및 그 밖의 운영ㆍ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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