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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찰, ‘화성 8차 살인 사건’ 당시 담당 검사ㆍ경찰관 등 8명 입건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 한 윤모 씨 사실상 무죄 인정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경찰이 오늘(17일) ‘화성 8차 살인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와 경찰관 등을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진범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경찰은 전날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성 8차 살인 사건’ 등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정식 변경함)’을 조작하고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사체까지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37명을 수사한 결과, 당시 검사 A씨와 형사계장 B씨 등 8명을 체포 및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 남용, 독직 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나 진범인 이춘재씨(56)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계장 B씨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그는 “B씨의 경우 1989년 초 지역 주민이 ‘형사계장과 야간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과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 고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일부 유골을 발견한 뒤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 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져 발견된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 사건의 ‘(거짓)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 씨(52)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년 복역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현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 진범’인 이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경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2점이 윤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누명을 벗게 된다. 이 체모 2점은 경찰이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결정적 근거였으나 재수사 과정 중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실상 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씨가 사실상 무죄임을 경찰이 인정한 것이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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