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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석패율 손익계산’에 선거개혁 합의안 번복하는 더불어민주당4월 합의 땐 더불어민주당도 석패율제 찬성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가 석패율 제도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출처=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석패율제’ 손익계산에 들어가 막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최종 합의안 도출 마련에 지장을 빚고 있다.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1’ 협의체는 ‘석패율제의 도입ㆍ연동형 캡(30석)의 한시적 적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합의안을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다시 군소 정당인 야 4당에게 석패율 재고를 요청하며 다시 공을 소수 야당들에게 넘겼다.

현재 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그간 ‘연동형 캡’에 반대했던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이 찬성해 마련된 것으로서 지난 4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본인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안에 가장 가까운 형태다.

우선 ‘석패율제’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ㆍ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는 것을 허가하고 낙선한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해당 제도가 ‘소수 정당의 중진 재선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도 이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뒤흔들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석패율제’가 악용될 우려는 있지만 전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 대표의 발언처럼 석패율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폐단으로 불려왔던 지역구도 완화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손 대표는 “석패율제에 관해서는 절대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 관련 전문가들은 당 내부의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구 의원들이 석패율제 삭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들로서는 ‘석패율 당선’을 노린 정의당 등의 군소 정당 후보들이 득표율을 높여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 비율(석패율)이 실제 가장 높아질 경우 자신들의 당선이 어려워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불과 수백 표 차이로 박빙을 겨룬 지역구들이 많았는데 이때 정의당이 후보를 내 5%의 득표율을 가져가면 당선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한편,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이조차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해진다. 왜냐면 과거에도 수도권은 늘 접전 지역이었고 아주 간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됐던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간 바 있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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