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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 없이 시중에 판매한 중국산 냉동고추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 업체인 미소 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미소 통상 업체가 수입ㆍ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 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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