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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차단 제품 및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단백질 보충제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195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110개), 수입(65개), 해외 직구(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및 대장균군 등을 검사한 결과다.
또한 안전성 검사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ㆍ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해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ㆍ과장 광고와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때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ㆍ통관 제품을 선택할 것과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공눈물(점안제)’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다음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해 무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인공눈물 검사 청원은 ‘신체에 접촉하는 의약품인 만큼 처음 제조할 때부터 세균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수거ㆍ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ㆍ의약품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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