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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색소 사용 대상 식품 확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커피 라테(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돼 이목이 쏠린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커피 라테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서 ‘라테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돼 커피 섭취량ㆍ식용 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 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테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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