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업체들이 기술력 확보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종심제는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대형 건설기술용역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올해 3월 도입됐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19년 공고 기술평가 시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내년부터 종심제를 본격 시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 점수의 비중을 80%(가격 점수 20%)로 하고, 평가 방식을 정량ㆍ절대평가 위주에서 정성ㆍ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했다. 또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별ㆍ위원별 차등제 및 총점 차등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는 종심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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