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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기준 마련 태스크포스. <제공=수원시>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철거 신고 후 철거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멈춘다.
수원시는 지난 11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철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분산돼 있던 구조물 철거 업무를 재개발ㆍ재건축 담당 부서(도시정비과)가 총괄한다. 도시정비과는 철거 계획을 검토해 인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청 담당 부서들이 철거 신고ㆍ특정 공사 사전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철거공사장 주변 가림판은 ‘RPP 패널 일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톤백 마대나 부직포는 사용할 수 없다. RPP 패널을 불가피하게 일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블록별)로 철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할 수 있다. 철거 신고 후 철거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멈춘다.
이 밖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철거관련 인허가 기준(도시정비과) ▲공사장 가설울타리ㆍ가림막 설치기준(건축과) ▲비산먼지,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철거공사장 안전 기준(시민안전과) ▲가림막 설치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 기준(건설정책과)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수원시는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이른 시일 내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처리기준을 통합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기준을 마련했다”며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전 철거기준을 안내해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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