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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인가 ‘매듭’
▲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장재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3(양평동1가) 일대 3만756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32%, 용적률 279.0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707가구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43㎡ 42가구 ▲57㎡ 12가구 ▲59㎡ 334가구 ▲84㎡ 277가구 등이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1월 27일 사업시행인가 된 바 있으나 사업성 문제 등의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 1월 정비구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2020년 이주, 2025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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