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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2020년부터 최저임금 8590원ㆍ만 7세 미만 아동수당 혜택 ↑노인 일자리ㆍ기초 연금 대상자 확대
▲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아동수당 부분 캡처.<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27개의 정부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272건의 제도가 수록돼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목할 만한 주요 유형별 정책을 예시했다. 우선 국민 건강 부분의 경우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연간 48만 원 상당)’사업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행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서 확대 적용돼 여성생식기와 흉부ㆍ심장 초음파검사가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보다 2.9% 상승해 859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국적과 고용형태(상용근로자ㆍ시간제근로자ㆍ임시직ㆍ일용직)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는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소폭 조정된 만큼 액수는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월 10만 원)’이 보편적 권리로서 확립돼 지급된다. 2019년 만 6세 미만에서 2020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며 기초연금도 적용 범위와 액수가 확대된다.

한편, 2020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의 수령 대상도 확대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의 저소득자 노령자에게 지급됐지만 2020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에 올해보다 10만 개 확대된 74만 개가 증설되며 정부가 시행 계획 중에 있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견ㆍ중소기업에게는 2년간 고용 인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손서영 기자  shwi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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