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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홍근 의원 “임대사업자 자질 일정 수준으로 강화해야”박홍근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조의2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의 자질을 강화해 임차인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는 미등록 임대인과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임차인 보호 의무가 있다”면서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등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능력 및 책임에 제한이 있어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제한 규정이 없어 말소 즉시 재등록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령위반의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해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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