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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할 때 전세대출의 공적보증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보증까지 제한받게 된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다른 집을 사는 식의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중 한 명이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따로 사는 경우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해 새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해야 하거나 1년 이상 치료나 요양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이나 새로운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인사발령문이나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현재로선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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