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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청년저축계좌, 3년 뒤 최대 ‘1440만 원’ 지원 대상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계좌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지난해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저축상품이다.

3일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오는 4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만 15~39세의 주거ㆍ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계층 청년 8000명이 지원대상이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 원당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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