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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 적발 대상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ㆍ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돼 회수 조치했지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ㆍ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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