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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건설현장 불시단속… 5곳 중 1곳 ‘위법’
▲ 주요 위반유형은 불량소화기 비치,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울에 위치한 건설 현장 50여 곳을 불시단속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259곳을 단속한 결과 51곳에서 불법사항 2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불량사항 26건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 형사입건은 없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불량 소화기 비치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위반  ▲절단 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위험물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위험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담당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설 현장 관계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이에 무관심한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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