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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20㎞ 이하 하향… 불법 주정차 제재 강화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보행공간이 없을 경우 시속 20㎞ 이하로 낮춰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스쿨존에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일괄 하향 조정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과속 주행 및 신호 위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등ㆍ하굣길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는 한편,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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