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자유한국당이 창당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등에 대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명칭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선관위 위원들이 협의해서 ‘비례’를 사용한 창당준비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정당 등록이 가능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각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를 사용한 이들 정당은 오는 4ㆍ15 총선에서 정당득표율과 지역구득표를 연동해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부분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됨에 따라 창당됐거나, 창당이 추진 중인 단체들이다.
이중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적은 군소정당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자 이지은씨)는 지난 8일 선관위에 정식 등록됐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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