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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스키장 음식점 등 55곳 위생 불량 ‘적발’
▲ 위반업체 현황.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겨울철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이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달(2019년 12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ㆍ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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