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도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충남도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지침 및 지원계획에 따라 16억2820만 원을 올해 도내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에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수수료ㆍ토양검정ㆍ수질검사ㆍ잔류농약검사 등에 관해 건당 약 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2018년까지는 각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의 약 40%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수요와와 안전한 먹을거리 선호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충남도는 올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단계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단계 잔류농약검사’는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수확ㆍ출하 시 잔류량을 예측함으로써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지연 또는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증비용에 대한 지원신청은 각 시군 및 읍ㆍ면ㆍ동을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매년 들어가는 인증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친환경농업 확산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개발]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5년 만에 첫 철거… 방학역, 2027년 상반기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