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문. <제공=산림청>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ㆍ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 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 명(14.3% 증가)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혜택을 받게 됐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시켰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의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던 이용권 금액 발급ㆍ운영 서비스 금융사는 이번에 신한카드사로 변경됐다. 신한카드(신용ㆍ체크) 소지자는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돼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이 필요하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동안 소외됐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_재건축] 3155가구 공급 신월시영 재건축, 시공자 현설 결과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