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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4년(2016년~2019년)간 대리운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제공=한국소비자원>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대리운전 업체 20개(업체당 대리운전자 1명)를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은 제한 속도를 10~40km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6명(30%), ‘방향지시 위반’ 6명(30%), ‘지정차로 위반’ 5명(25%), ‘신호 위반’ 3명(15%)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아 대리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용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ㆍ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2016년~2019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에서도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국토교통부ㆍ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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