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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의 과세정보 요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감사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국세청이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면서 “어떠한 법률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광범위해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감사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해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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