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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수서고속철 “반려동물 동반승차 시 유의점” 당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은 지난 22일 설 연휴 기간 반려동물과 동반 승차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SR에 따르면 SRT에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승차할 경우, 반려동물의 길이는 60㎝ 이내여야 하며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 또한 이동장과 동물을 합만 무게가 10㎏ 이내여야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만 여행이 가능하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핏불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이나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여객열차로 운송할 수 없다.

다만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인 보조견은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함께 탑승할 수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설 명절 기간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 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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