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금호아파트(소규모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부천시는 금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복)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6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648번길 28(괴안동) 일원 2369.4㎡에 건폐율 28%, 용적률 229.85%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1가구 ▲47㎡ 4가구 ▲51㎡ 12가구 ▲52㎡ 22가구 ▲55㎡ 18가구 ▲57㎡ 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24개월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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